※ 집행해제신청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변제완납과 동일한 합의에 의함)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공탁금납부or가압류취소소송) 그 중에서 많이 신청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를 취급해 봅니다.
※ 집행해제신청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변제완납과 동일한 합의에 의함)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공탁금납부or가압류취소소송) 그 중에서 많이 신청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를 취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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