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안녕하세요 최소장입니다.오늘 오전에 지인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부기등기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셨네요.이분이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무슨 급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하라!
라는 안내문을 받았대요. 어? 갑자기 왜 부기등기?지인은 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22년 12월 9일까지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즉시 부기등기 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지금은 개인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원확인 후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신분증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를 할 때 필요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통(구청 발급서류지만 ‘렌트홈’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3. 신분증 4. 등록세(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확인서 출력5. 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인터넷납부) 또는 1천원(등기소방문납부) 자,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부기등기를 하면 되죠?~ ^^ 부기등기방법에는 1.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셀프등기) 2. 사용자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시거나 (온라인셀프등기) 3. 이것도 저도 귀찮으시면 법무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단, 법무비용이 나오죠?)~)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기한 내에 12월 9일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글쎄요,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주일 전에 여유롭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