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및 209시간, 시급계산기 활용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계산법 209시간 계산 – 시급계산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즉,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임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과 시간외근로, 야간수당,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됩니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원이 점차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 산입 범위 1)지급 범위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만 아니라 직무 수당, 직책 수당, 기술 수당, 위험 수당, 근속 수당 물가 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 임금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의 범위에 만족해서도 소급 청구 치료와 퇴직금의 액수 차이가 크고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경우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 임금 조건에 의거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2)산입 제외 대상 연장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또는 상여금 등 실제 근로에 의한 변화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또 특정 시점에서 재직해야 받을 수 치료로 휴가비 및 선물비, 통근 수당과 차량 유지비, 급식비 교육 수당, 명절 상여금 등 각종 복리 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없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법 – 시급계산기

통상임금의 범위를 먼저 살펴봤는데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인데 우리가 보통 받는 월급, 급여와는 달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 이외의 항목을 공제한 후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고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해 어느 정도 값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계산법 – 예: 주5일, 일8시간 근무, 월기본급 100만원, 월고정수당 300만원, 연간 상여금 200만원1) 통상임금계산기 적용

통상임금 계산기를 적용해 보면 위와 같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적용하여 주 근로시간 40추산에 주휴시간 8시간, 월 기본급에 고정수당에 월 상여금을 더해 월 급여는 3250,000원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 되고 일급(1일 통상임금 8시간)은 124,400원이 됩니다. 상기 통상임금 계산기 외에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노동OK를 통해서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예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

상세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입니다.2) 직접계산시급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월간정기상여금(연간상여금/12)/209시간 공식은 위와 같이 적용되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시를 적용해 보면 기본급 15.550원+고정수당 100만원+(연간 상여금 325만원/12)/209시간 적용해서 200만원/209시간=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하루 급여는 8시간을 곱하면 124,440원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209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9시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209시간 계산 공식 209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X(365일/7일)/12월 공식은 다소 복잡하오니 풀어 확인해 보겠습니다.주당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48시간 연간 주수계산 : 365일/7일=52.14주 1개월 주수계산 : 52.14주/12개월=4.35주, 통상 1개월을 4주로 생각하지만 실재 4주는 28일(7일X4주)로 1개월이 30일, 31일로 구성되며 실제 월수에 적용하면 2~3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연간으로 계산하면 1개월은 4.35주가 됩니다.209시간 계산=(주 48시간 X 연간 주 52.14주) / 12개월 = 208.56시간 이렇게 1개월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통상 임금 계산 법-급여 계산에 응용 시급 계산기:월간 통상 임금이 209만원의 경우 시급=209만원/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시급은 1만원입니다.연장 수당:하루 8시간 노동 외의 초과로 근무하는 것으로 통상 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시급이 1만원의 경우 연장 근로를 3시간 더 근무했다고 하면 3시간에 3만원으로 최근에 150%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연장 수당은 45,000원입니다.연차 수당:연차 사용 미사용 개수에 일급(시급 X8시간)을 곱하면 계산되어 미사용 연차가 10개의 경우는 상기 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루 8만원에 미사용 연차 10일을 걸자 80만원에 수당이 계산됩니다.이상 통상 임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상 임금 계산 법(시급 계산기)와 209시간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수당 계산에도 응용했습니다.통상 임금 계산기는 네이버 검색하면 이것 저것 확인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이용하십시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