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어린이 용품의 살균 소독은 종식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수족구염과 구내염, 장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이들의 위생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소독제는 일반 소독제와는 달라! 장난감 소독제 구입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어린이 용품의 살균 소독은 종식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수족구염과 구내염, 장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이들의 위생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소독제는 일반 소독제와는 달라! 장난감 소독제 구입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소독의 중요성
집에서 자기 아이만 쓰니까 예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장난감에는 세균이 무수히 있습니다.
구강어린이일수록 손에 있는 것을 입으로 물고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난감 속 유해세균사멸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병이나 구내염, 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난감 소독의 중요성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알려주는 「수족구병」예방법(헬스조선_22.10.21)
출처 :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알려주는 「수족구병」예방법(헬스조선_22.10.21)
어린이용품전용살균소독제란어린이 용품에는 어린이 전용 살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법적으로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 살균제 용도표에서 ‘특수목적용 살균제’로 어린이용품용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물품에 사용하는 소독제입니다.표1. 살균제용도_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시행 2023. 3. 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표1. 살균제용도_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시행 2023. 3. 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표1. 살균제용도_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시행 2023. 3. 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소독제 기준표2. 제품내 포함금지물질_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시행2023.3.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표2. 제품내 포함금지물질_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시행2023.3.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단위 : %(w/w),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_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시행 2023년 3월 29일]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유아 용품 전용 살균제 사용 가능 주성분은 에탄올, 후에노키시에타노ー루, 시트르산입니다.그러나 후에노키시에타노ー루은 발암 물질로 합성되고 발달 및 생식 독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미생물 한도 특수 목적용(어린이용 같은)제품은 총호 기상 생균 수, 대장 균, 녹농균, 포도상 구균의 불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있습니다.’특수 목적용(아동 용품용 칫솔·혀 크리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호 기상 생균 수가 500개/g(mL)이하, 대장 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 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돼서는 안 되며 이는 “대한민국 약국”일반 시험 법 미생물 한도 시험 법에 의한다.’-출처: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시행 2023년 3월 29일][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어린이 용품 전용 살균제의 사용 가능 주성분은 에탄올, 페녹시에탄올, 구연산입니다. 하지만 페녹시에탄올은 발암물질로 합성돼 발달 및 생식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 한도 특수목적용(어린이용과 같은)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 특수목적용(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클리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수가 500개/g(mL) 이하,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약국’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른다. ‘ – 출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시행 2023. 3. 29.]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2023년 3월 29일 일부 개정]어린이용품 전용살균소독제 구매시 주의사항어린이용품 살균소독제 용도 확인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이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용과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는 성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신고 및 승인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는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 전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프릴레 프리미엄 토이클리너는 까다로운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살균제입니다. 살균력 시험 성적 확인 살균 소독제의 살균력에 대한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살균력 시험 과정에서 소독제 접촉 시간을 확인하면 소독 시간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살균제 시험은 침적 방식으로 장시간 접촉한 시험 결과를 제공하므로 분무 및 분사 방식의 살균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접촉으로 살균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프릴레 프리미엄 토이클리너는 지난 4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각종 균에 관한 시험성적을 의뢰했습니다.대부분의 살균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독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닦아내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프릴레 프리미엄 토이클리너는 닦아내지 않아도 99.9%의 뛰어난 살균력을 입증했습니다.<프릴레 프리미엄 토이클리너 시험성적의 일부> 전성분 확인 살균제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전성분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주성분 외에도 주의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의 전 성분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지, 주의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하세요.프릴레 프리미엄 토이클리너는 감귤추출물, 구연산 등 자연유래성분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성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벤트, 정보의 미식가 프릴레 인스타그램 이동▼pulire(プリレ)(@pulire_official) · 인스타그램 사진 및 동영상 pulire(프릴레) 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더 건강하게 프릴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익한 육아&생활정보부터 다양한 육아&생활용품까지 모두 담아주세요 pulire.co.kr/shopwww.instagram.com▼ 클릭 시 구매 페이지로 이동 ▼프릴레 특대 용량 토이클리너 보육원 학교 학원 키즈카페 10L/20L : 프릴레 공식스토어 특대용량 사용법 특대용량 뚜껑 여는 법 특대용량 따르는 법 Pulire.co.kr프릴레 특대 용량 토이클리너 보육원 학교 학원 키즈카페 10L/20L : 프릴레 공식스토어 특대용량 사용법 특대용량 뚜껑 여는 법 특대용량 따르는 법 Pulire.co.kr프릴레 특대 용량 토이클리너 보육원 학교 학원 키즈카페 10L/20L : 프릴레 공식스토어 특대용량 사용법 특대용량 뚜껑 여는 법 특대용량 따르는 법 Pulire.co.kr